광수체 등 웹글씨체 함부로 쓰다간 '쇠고랑'
[한국일보 2005-11-17 15:55:30]
폰트 개발업체 산돌커뮤니케이션이 자사의 상용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100여명에 이르는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산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17일 자사가 개발한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네티즌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산돌커뮤니케이션 측은 올 초부터 법무법인 정평에 의뢰해 만화 '광수생각'의 저자 박광수씨의 손글씨를 디지털화한 광수체 등의 폰트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네티즌들을 잇달아 경찰에 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barbier'은 "몇 개월 전에 웹서핑을 하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미니홈피의 글을 스크랩한 적이 있는데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사전 경고나 주의 없이 곧바로 고소부터 한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자신이 스크랩한 미니홈피의 글이 광수체로 작성돼 있어서 고소를 당했다면서 "광수체를 사용해 폭리를 취한 사실도 없고 그저 잠시 블로그에 게재했다가 몇개월 전에 삭제했을 뿐"이라며 "경찰서에서는 '나이도 어린데 전과가 남을까 걱정이 된다'면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50만∼3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라니 황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백 개나 되는 폰트 중에서 어떤 게 상용이고 어떤 게 무료인지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느냐"면서 "22년을 살아가면서 경찰서에 드나들기는 처음이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네티즌의 글이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게재된 후 글을 읽은 이들을 중심으로 산돌커뮤니케이션측의 대응방식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처벌은 부당하다", "아예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어엿한 상용 제품인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한국아이닷컴 채석원 기자
jowi@hankooki.com
한사람이 8개월-1년 작업해야 한답니다. 1사람 1년치 연봉을 쥐야 만들 수 있져....
emoticon_107
이럴땐 닝X뤼라고 ....